시사중국어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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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수강지원금 토요반개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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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반에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!!
평일에 시간이 안 되시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, 4월 부터 토요반에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.
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다음 중 하나만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세요. 반드시 '고용보험 가입여부'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회사 재직중인 분 ② 만 40세 이상인 분 ③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분 ④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분 ⑤ 근로 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※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학원에서 신청/ 접수합니다. |